女중사 사망 102일 만에 軍사법 수술…성폭력 민간 이관(종합)
국회, 본회의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결
군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민간 行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폐지 확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군 내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의 수사와 민간 검찰의 공소제기를 거쳐 민간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간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다뤘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등 3가지 범죄는 관할하지 못한다.
공군 이모 중사가 지난 5월2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 수사기관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들끓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 밖에도 이 중사 사건 여파로 군 사법체계가 대수술을 겪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도 폐지됐다. 대신 국방부 산하에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된다.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군 법무관들의 자의적인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해 군검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산하에 검찰단이 설치된다.
또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이 폐지돼 지휘관에 의한 초동수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은 내년 7월1일이다. 국방부는 시행일 전까지 사법조직을 개편하고 군판사·군검사 임명절차를 구체화하며 민간 법원·수사기관과의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부는 "과거 군 수사와 재판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군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법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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