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범죄 예방' 초등학교 10곳 아동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주변 500m 이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범죄 대응에 취약한 아동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500m 이내 구역으로 지정된다. 각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순찰,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송파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가락초, 풍납초, 마천초 등 초등학교 10곳이다. 신청 학교 중 지역생활권별 아동 수와 보호자 없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
아동보호구역에는 야간에도 시인성이 높은 태양광 LED 표지판 등 안내 표지판과 함께 방범용 CCTV가 추가 설치된다. 구는 낡은 기기를 중심으로 보수·교체에 나서고, 2026년까지 지역 내 400여 곳에 방범용 CCTV 120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오는 6일 가락초등학교 일대를 방문해 안내판 설치, CCTV 현황 점검 등에 나선다. 서 구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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