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공기 쫓기다 사고↑"…50인 미만 건설업 등 점검
연휴 앞두고 공기·납기 맞추느라 사고 위험 높아져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당부…"바빠도 안전이 최우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급한 마무리 작업으로 사고가 나기 쉬운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마무리를 급하게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활용이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집중 실시 중인 사업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고,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이후 신속한 상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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