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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마지막 날 광진구 다가구주택에 불 지른 10대 재판행

등록 2024.03.05 0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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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하려던 주민 3명 다쳐

"라이터로 이불에 불붙였다"

경찰, 지난달 초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12일 새벽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3분여만인 오전 5시41분께 꺼졌지만, 이 화재로 4층에서 1층으로 뛰어 내려 대피하려던 20대 여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주민 2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경상을 입었다.

해당 주택 3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A양은 사건 당시에는 혼자 있었으며, 집에 불이 붙자 대피해 인근 편의점에 119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방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양을 조사해왔고, 지난달 초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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