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오늘부터 안 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외국인 국내서 건보 혜택 악용 사례 발생
배우·미성년자녀 제외…형제·자매 등 대상
정부 "연간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인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도 내국인 직장인 가입자와 차별 없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와 치료·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이민 등 사유가 있으면 입국일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