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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등록 2024.06.29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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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된 이 사업은 신혼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지원 횟수 역시 3회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5회까지 늘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한 점도 의미가 크다.

군은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은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접수는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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