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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쓰면 소비지원금 10%"

등록 2024.07.01 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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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도서 구입 시 지급

경기도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쓰면 소비지원금 10%"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역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서점 이용객에게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시작한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에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매년 사업 시작 3개월 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도서를 지역화폐로 구입하면 된다. 결제하면 즉시(성남·시흥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결제금액의 10%가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서점이 아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소멸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지역서점 소비지원금은 불황을 맞고 있는 지역서점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동네 지역서점을 방문하며 여름 무더위를 독서로 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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