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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 종료"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운영

등록 2024.07.01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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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정상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 운영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끝에 코로나19 이전 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을 유예한다.

단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 시,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시간에 익숙했던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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