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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북한군에 처형된 마을 이장…법원 "유공자 아냐"

등록 2024.07.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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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으로 부역하다 끌려가 처형" 주장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아니다" 결정

법원 "참전사실 확인서는 전사 증명서 아냐"

"전투 중 사망 아니다"…유공자 불인정 유지

[서울=뉴시스] 6·25전쟁 당시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 북한군에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마을 이장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6·25전쟁 당시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 북한군에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마을 이장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6·25전쟁 당시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 북한군에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마을 이장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5월14일 A씨의 유족 측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국군 지시로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지난 1951년 10월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북한군에 의해 처형당한 A씨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시가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는 유공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통지했다. 유족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역시 A씨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A씨) 명의 참전 사실 확인서가 있고,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육군본부에 따르면 참전 사실 확인서는 전사했다는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했다거나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오히려 순직대장 등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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