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차도서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화물기사 금고 8개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6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1시29분께 광주 북구 용전동 월출지하차도 2차로에서 9.8t급 화물차를 몰고 가다 공사 현장 신호수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 내에선 침수 예방용 집수정 준설 공사 중이었고, B씨는 수신호로 2차로에 서서 1차로로의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70여㎞로 주행 도중 자동차등록증을 꺼내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 당시 B씨에게도 다가오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해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