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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술가들 "미술대전 일부 수상작 명백한 표절"

등록 2024.07.23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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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그림은 연습용…창작물이라 할수 없어"

"올바른 미술 창작 문화 정착 위해 사태 결론 내야"

[울산=뉴시스] 울산미술대전 수상작이 모작 논란에 휩싸였다. 표절이냐 차용이냐를 놓고 미술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왼쪽은 곽 모 작가의 올해 울산미술대전 당선작 '비 온 뒤', 오른쪽은 핀터레스트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미술대전 수상작이 모작 논란에 휩싸였다. 표절이냐 차용이냐를 놓고 미술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왼쪽은 곽 모 작가의 올해 울산미술대전 당선작 '비 온 뒤', 오른쪽은 핀터레스트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의 예술가들이 최근 울산미술대전 수상작 '모작(模作)'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표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민예총)과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울산지회(울산민미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울산문화예술계에 불거진 '울산미술대전 최우수작 등 수상작 베끼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술 창작활동 현장에서 대부분의 회화작가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소재를 찾거나 형상을 참고 하기 위해 사진이나 책에 나오는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된다"며 "작가들은 그림의 소재로 부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작이 활용한 이미지는 분명 한 사이트에 존재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그렸으니, 누가 봐도 명백한 베끼기"라고 주장했다.

또 "물론 미술에서 타인의 그림을 이용해서 재창작한 그림들이 많다"며 "그래서 용어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 패러디는 모방과 변용이 작품 속에 내재돼 있고 패러디가 성립하는 필요충분조건은 패러디'된' 작품(원전)과 패러디'한' 작품의 이중구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표절은 원작의 정체를 숨기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라며 "즉 따라한 것 자체보단 따라 했다는 것을 숨기고 그것을 오로지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는 행위가 표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거진 울산미술대전에 문제의 그림은 명백하게 표절"이라며 "베낀 그림은 창작 과정에서 창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연습용으로 많이 활용한다. 그 자체로 창작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현대미술이 다양한 변화와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고 인공지능(AI)가 도래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표절 행위는 잘못된 창작형태"라며 "이번 사태는 주최 측인 울산미술협회의 부주의라기보다는 창작자의 잘못된 창작 행태가 나은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미술협회는 '극사실주의 작품', '모호한 예술세계의 범주'를 거론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의 올바른 미술 창작 문화 정착을 위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울산미술대전 공모에서 최우수작을 비롯한 일부 수상작들이 기존 창작물을 베낀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울산미술협회 주최, 울산미술대전운영위원회 주관, 울산시, (사)한국미술협회 후원으로 올해 5월 진행된 '제28회 전국공모 울산미술대전' 공모에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서각, 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에 총 693점이 접수됐다.

이 중 서양화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곽○○·'비 온 뒤')과 일부 입선작(박○○·'무고춤', 손○○'TeapotⅡ)들이 웹사이트 '핀터레스트'(이하 '핀')나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존 창작물(사진 또는 회화)을 그대로 베껴 표절이냐 차용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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