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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00건"… 전남 학생 실종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4.09.03 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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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호진 의원 대표 발의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지역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과 실종 사례, 원인·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종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종학생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매년 6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종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교육기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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