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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조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4.09.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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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중요 정보 제공 시 양형에도 반영"

[서울=뉴시스] 경찰이 오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8주 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이 오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8주 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8주 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와 제보에 대해서는 피해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현지에서 즉각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돼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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