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명태균, 제2의 최순실…대통령 탄핵 폭탄 터졌다"(종합)
박찬대 "김건희눈 정권실세, 명태균은 천공 능가하는 비선실세"
조국 "인사·정책 개입했다면 탄핵사유…국감서 스모킹건 찾을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두고 "제2의 최순실"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두고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고, 김 여사가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였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충격적이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진실을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국이 2016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공천 개입,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명씨는 '검찰이 나를 구속하면 윤 대통령이 한 달이면 탄핵당할 텐데 감당이 되겠나'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졌다고 할 만하다"고 몰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이 아니라 명태균이었던 것 같다"며 "명태균의 힘을 보면 결국 명태균 혼자 힘을 키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구린 모습 그 자체가 명태균의 힘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격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명씨를 "제2의 최순실"이라고 규정하며 "인사나 정책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몰아세웠다.
조 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에 명태균씨 등의 폭로를 통해서 V1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김건희씨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냄새만 피우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또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스모킹건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명태균씨 등을 통해서 선거 시기에 공천 개입 말고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의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명태균이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씨가 왜 문제가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나. 완벽하게 비선, 공식적 조직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인사와 정책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폭탄이 터진 것 아니냐"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씨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관철되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계속 막히자 '차선책'인 상설특검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상설특검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 가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