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암행 조업' 중국 어선 2척, 제주해경에 딱 걸렸다
AIS 끄고 운항…해경청, 헬기 투입해 나포
[제주=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9일부터 11일까지 해상에서 실시한 '제3차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자료 사진. (사진=제주해경청 제공) 2024.12.11. [email protected]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제3차 불법 조업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 수역 내 외국 어선 조업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에는 5000t급 경비함정 등 3척과 항공기 2대가 투입됐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다.
해경은 9일 제주 차귀도 120km 해상에서 AIS를 끄고 조업 중이던 145t급 중국 저인망쌍타망 어선 2척을 적발했다.
지난해까지 AIS를 끄고 조업을 해도 무방했으나 위치를 숨기고 암행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나타났다. 이에 올해 5월부터 개정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AIS를 키고 운항해야 한다.
해경은 레이더 상에 중국 어선이 식별됐으나 AIS 시스템에는 표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해 이들 어선을 적발했다.
이 밖에도 검문검색 60척,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중국 어선에 대해 경고장 3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또 불법 어구 철거 전용선을 중국 어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 관리 활동도 벌였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최초 실시하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어선 불법 범장망 수거사업'이다.
제주해경청은 11일 기준 올해 총 249척의 외국 어선을 검문검색해 불법 중국 어선 12척을 나포한 바 있다.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중국 어선 490척을 차단·퇴거 조처했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외국 어선 조업 최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 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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