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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밖으로 소변…"돈 아끼고 좋다" 황당 인증

등록 2024.12.16 10:36:53수정 2024.12.16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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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 누리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향해 소변을 누며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다.(사진=디시인사이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 누리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향해 소변을 누며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다.(사진=디시인사이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한 누리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향해 소변을 누며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나만 베란다 열고 이러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 작성자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듯 물줄기가 밖으로 내뿜어지는 모습이다.

작성자는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 "화장실 물 덜 내려서 돈 아끼고 좋다"고 글을 남겼다.

작성자는 집 맞은편 어린이집 간판을 가리고 사진을 게시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주변 풍경을 대조해 작성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을 추측해 냈고, 특정된 주소가 댓글에 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람도 아니다" "명탐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못 찾겠냐" "금방 잡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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