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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달 2일부터 접수…누적 신청자 268만명

등록 2024.12.30 15:33:52수정 2024.12.30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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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달 2일부터 접수…누적 신청자 268만명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내년 1월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매월 협약 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내년 1월6일부터 1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신청자는 267만8000명이었다. 또 계좌 개설한 사람은 157만2000명이었다.

서금원은 지난 지난 4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청년을 위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기초 재무진단을 통해 자신의 금융·재무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서금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또는 전문가 재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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