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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연장 위한 영장 재청구"(종합)

등록 2025.01.06 19:46:46수정 2025.01.06 1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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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정 기한 만료인 기존 영장은 반환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재청구해 기한 연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5.0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영장은 반환했으며, 기한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 연장 시한은 7일이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 후 필요하다면 7일 이상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함께 공조본에 참여중인 경찰과 함께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가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으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두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재청구 영장 발부시 공조본 체제에서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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