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임명 해넘기나…최상목, 쌍특검과 맞물려 '고심'
31일 국무회의서 김건희-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늦어도 1월1일까지 쌍특검과 헌재재판관 결정 가능성
헌재도 6인체제 탄핵 심판 선고 여부 결정 고심 거듭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를 넘길 것인지 주목된다. 오는 31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결단도 같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런 결정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1일까지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논의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 보다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동시에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재판관 임명권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주도한 야당은 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 헌재가 재판관 임명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공백이 이어지자 국회를 향해 재판관 임명을 거듭 촉구해왔다. 국회는 뒤늦게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이번엔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두고 다투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결단의 시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내년 1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내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하지 않을 경우 정국의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큰 영향을 미칠 헌재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재판관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헌재가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남은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선고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준비절차 일정을 소화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월3일에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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