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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해야…거부는 위헌"

등록 2024.12.30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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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자제·재판관 임명해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용어 지적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내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2024.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내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법에 토대를 둔 논의를 진행하고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이들은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해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다"며 "재판관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며 "현재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국무총리가 맡았단 대통령 권한대행과 동일한 책임, 권한, 의무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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