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직원도 채용 때 공무원 준하는 결격사유 조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자체 인사 규정서 정하던 결격사유, 공무원 준하게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앞으로 지방 공기업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등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 직원 임용 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 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지방 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는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 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비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 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 기준을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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