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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는 방해만 돼요"…서울시, 100일 간 시민 신고 받는다

등록 2025.01.02 11:15:00수정 2025.01.02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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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서울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

[서울=뉴시스]규제개혁신문고(서울시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2025.01.02.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규제개혁신문고(서울시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2025.01.02.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 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 경제 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건설 등 각종 규제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는다.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된다.

시는 규제철폐회의에서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 창구다. 일상 속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처리한다.

서울시민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된다.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가 검토·답변해 처리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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