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회복 중 쓰러진 산모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한 산부인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산모 B(30대)씨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인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만 실시했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해 B씨에게 '아이겔'을 삽입했다.
하지만 A씨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에게 즉시 CPR을 시행하고 기관 삽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이겔 삽입행위'와 '기관 내 삽관행위'는 동일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 판사는 "의사인 피고인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