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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불법 영장 발부"

등록 2025.01.02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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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체포영장 발부받아

여 "법원·공수처, 법치 파괴 행위 중단해야"

"공수처, 직권남용 수사권 없어…판사 쇼핑"

"서부지법 영장판사, 권한 밖 영장 불법 발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2025.01.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조기용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탄핵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는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한계가 명확함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노총은 내부 공지를 통해 1월 3일 자정까지 복면을 착용하고 집결해 경호처 총기 사용을 유도하고,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 계획까지 하달했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할 권한은 없다.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간사는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향해서는 "탄핵감이라 생각한다. 자기의 권한 범위 밖 행위"라며 "영장판사의 불법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지 묻자 "특검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고발을 하고, 특검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무한적 수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한 것에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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