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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10조 예외'로 尹체포 시도에 경호처 '경호법 방패'로 막아

등록 2025.01.03 18:26:15수정 2025.01.03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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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명시했지만

경호처, 경호법 들며 집행 막아서 무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하종민 장한지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 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관련 법 조항이 예외된다는 체포·수색영장을 쥐고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체포·수색영장에 관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인간벽을 세우고 집행을 막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부터 진행된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약 5시간30분 후인 오후 1시30분 빈손으로 끝이 났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현장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그간 경찰 등의 압수수색을 이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 경호처의 거부 근거를 지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집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코너에 몰린 경호처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집행을 막아서며 버틴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이날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이 '불법'이라고 규정,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근거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할 뿐이다. 영장과 관련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호법 2조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경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조는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호구역인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호처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호처장 및 차장을 입건,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 해석도 엇갈린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호법 2조를 근거로 집행을 막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정하나로 모든 걸 다 거부하면 대통령은 치외법권에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직분에 충실한 건 좋지만, 경호처의 거부에 명분이 적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재차 협의를 거쳐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처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 공조본과 경호처의 대치 국면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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