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란죄 철회 논란에 "적용 법조문 변경은 해당 안돼"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팩트체크 기자회견 열어
"내란죄가 80% 차지? 분석 없는 피상적 주장"
'경호처 체포 방해 행위'에는 "범죄 행위" 비판
[서울=뉴시스] 윤석열즉각탄핵·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8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비상행동 생중계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8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팩트체크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탄핵소추의결서 상 '내란죄' 표현은 총 18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 2개는 담화문에서 윤석열 자신이 꺼낸 단어"라며 "나머지 16개 중 15개는 서론과 헌법·법률위배의 중대성, 결론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 교수는 "적용법조문을 철회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소추사유 철회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역시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했다.
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3차례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고 지적하며 "체포영장 요건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령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한 시민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 주도 탄핵 및 예산 삭감,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등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공유했음이 적시됐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최종연 민변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충족됐는지가 공들여 서술됐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말 4월초부터 김 전 장관 등과 회동하며 비상대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따르면, 공소장 14면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시 병력동원 계획 및 준비사항을 묻고, 김 전 장관이 미리 준비해뒀던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 검토·보완을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계엄 선포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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