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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고용부 쿠팡 근로감독은 수준 미달…면죄부 준 것"

등록 2025.01.14 14:55:17수정 2025.01.14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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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4일 쿠팡CLS 감독결과 발표…"불법파견 아냐"

과로사대책위 "근로자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 책임 던 것"

민주노총 "고용부, 최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 했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해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유족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해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유족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계가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쿠팡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고용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원인 또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쿠팡에서 장시간 노동과 정신적 긴장의 원인은 고용 불안을 일으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의 시스템 때문인데,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과로와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클렌징이나 대리점 재계약 기준인 SLA평가지표에 대해 감독하지 않았다"며 "야간노동에 대해서도 매우 부실한 대안들만 열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로사 원인규명과 해법 마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며 "택배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보다 법·제도적 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고용부가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 판단을 위해 확인했다는 사실관계는 오히려 매우 열악한 쿠팡의 노동현실을 은폐하고,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노동자가 간접고용노동자라서,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죽었고 해법은 없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도 "고용부는 택배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외면했다"며 "고용부가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고용형태가 갖는 한계와 별개로 최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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