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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박' 인권위 수사 의뢰에…병원 측 "불복 절차 진행"

등록 2025.03.20 11:28:28수정 2025.03.20 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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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권 없는 인권위 결정만으로 적정치 않아"

부당한 격리·강박으로 사망…진료기록 허위 작성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병원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의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등 관련인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의뢰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사망했다. 병원에 보호입원된 지 17일 만이었다. 부검감정서상 추정된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 격리 4번, 강박 2번을 시행했다. A씨의 가슴, 손목, 발목은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강박이 풀린 건 사망 당일 오전 4시3분,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서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등에는 A씨가 의식불명과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라고 적혔다. A씨의 사망 시각은 오전 4시5분 전으로 추정됐다.

인권위는 격리와 강박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주치의 등이 A씨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문제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하지 않고 격리·강박했다고 했다고 봤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했고, 강박 사유로 피해자의 공격성을 들었으나 폐쇄회로(CC)TV에서 그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병원이 있는 경기도의 해당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또 병원장에게는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 제정·시행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입원환자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가 대면 진료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강박 시 보호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의무 규정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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