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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안전공제 급여·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매년 급증

등록 2025.03.22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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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5일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유형을 제시하고 두 개 이상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이 응답률 39.4%로 가장 높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5일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유형을 제시하고 두 개 이상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이 응답률 39.4%로 가장 높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의 초중고교에서 교내 안전사고와 관련된 급여와 학교 폭력 피해 지원금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에게 요양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위로금, 간병 급여, 소송 판결금 등과 함께 학교폭력 치료비를 지원한다.



안전공제 급여는 2022년 도내 1566개교(유치원 포함)의 유초중고생 29만137명 가운데 3886명(1.3%)에게 23억8700여만원이 지급됐다.

2023년에는 1528개교 28만2942명 가운데 5394명(1.9%)에게 32억67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액은 전년에 비해 36.9% , 지원을 받은 학생은 38.8%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505개교의 27만5985명 가운데 6179명(2.2%)에게 35억22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액은 전년에 비해 7.8%, 지원 받은 학생수는 14.6%가 늘었다.

안전공제 급여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금액은 훨씬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2022년에는 5명(초 1, 중 3, 고 1명)에 577만원이 지급된 것이 2023년에는 두 배인 10명(초 4, 중 5, 고 1명)에 1376만여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전년의 2.4배인 24명(초 12, 중 6, 고 6명)에게 2915만원이 지급됐다.

원칙적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보전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심리상담비용,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지출된 비용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전액 청구한다.

김영희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 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금액은 학교 폭력 피해 건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며 "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기금 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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