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특별단속…'야간·주말·연휴'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은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 무허가(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된다.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초과배출 부과금이 부과되고,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수질관리과 수질오염예방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취약시간대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강화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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