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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상습 폭행한 요양보호사…CCTV 찍혔다

등록 2024.06.04 15:33:31수정 2024.06.04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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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치 CCTV 영상에서만 폭행 30건 이상

노인복지법 위반혐의, 오는 20일 선고


(사진=MBC 뉴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MBC 뉴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대전 유성구의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4일 MBC가 보도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족들은 폭행 사실을 지난해 11월 말에야 방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고 알게 됐다고 전했다.

영상엔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 등, 팔을 거침없이 때리는 모습이 찍혔다.

노인이 "아파, 아파"라고 말하는 음성과 요양보호사가 "시끄러워, 시끄러워"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인의 집을 방문해 밥을 먹이고 씻기는 일을 맡았다.

가족들이 우연히 CCTV를 보던 과정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된 폭행·학대가 드러났다. 한 달치 영상에서만 확인된 폭행이 30건이 넘는다고 MBC는 전했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팔에는 멍이 있었다"며 "연세 들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런 게(멍)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는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으며 학대 예방 교육을 했지만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사실을 MBC는 전했다.

관할 구청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벅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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