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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저지른 일엔 면책특권 존재"

등록 2024.07.02 00:39:13수정 2024.07.02 0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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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 면책특권 일부 인정

"대통령의 헌법 권한 행사 관련 면책권은 절대적"

[뉴욕=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5.31.

[뉴욕=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5.31.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분리된 권력 구조하에서 대통령 권력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의 공식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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