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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쓰려고 하니…'연차 쪼개쓰기' 안 된다고?"[직장인 완생]

등록 2024.06.29 09:00:00수정 2024.06.29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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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사이에서 반차·반반차 사용 유행…일부 기업 운영

근로기준법, '일(日)' 단위 규정…반차 없다고 법 위반은 아냐

정부, 저출생 대책에 반차 사용 장려 포함…인센티브 등 부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에 볼일이 생겨 상사에게 '반반차'를 쓰겠다고 했다. 은행 개점시간에 맞춰 가면 1시간 안에 업무를 끝마칠 수 있어, 일을 마치고 곧바로 출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팀장은 A씨에게 '반반차라는 게 뭐냐'고 묻더니 휴가를 쓰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A씨 회사에는 2시간 단위의 반반차가 없었던 것. 전에 있던 회사들은 모두 반반차 사용이 자유로웠는데, 갑자기 하루를 통으로 휴가를 내려니 며칠 없는 연차가 너무 아까워 사용이 망설여지는 A씨다. A씨는 "전 회사에서는 반반차는 물론 1시간씩 쪼개 쓰는 것도 가능했는데, 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지 휴가청구권 침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들어 'MZ세대(1980년대 초반생~2000년대 초반생)'를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휴가 사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직장인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보자. 통상 1년에 80%를 만근하면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중도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하루)는 '연차'다. 이 연차를 반절, 즉 4시간 쪼개 쓰는 것이 '반차', 이 반차를 다시 쪼개 2시간씩 쓰는게 바로 '반반차'다.

A씨의 회사에는 연차만 있고 반차나 반반차가 없다. 이 경우 A씨는 사측에 휴가사용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측은 A씨에게 반반차 사용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를 '일(日)'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용례는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일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필수는 '당사자의 합의'다. 만일 회사가 특정일에 특정 시간 동안만 휴가를 쓰라고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의 회사에 반반차 제도가 없어 사측이 반반차 사용 청구를 거절한다고 해도 반드시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반차나 반반차 같은 '시간단위 휴가'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A씨와 비슷하게 학교상담이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할 때 2~3시간만 필요한데도 일 단위로 휴가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휴가를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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