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무이자로 빌리세요"
정부 일자리전담TF 건설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근로자, 최대 300만원까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이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수치로,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에 가장 영향이 컸다.
이에 정부는 일용직을 중심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일시·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는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긴급생계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한다. 2024.08.28.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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