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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준혁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내겠다"

등록 2024.09.06 17:06:36수정 2024.09.06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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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대한민국 영토 천명"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0월25일로 지정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 주관 기념일이 되면 기념식과 같은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독도 관련 주간이나 월간을 정할 수도 있다.

10월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해 정한 날이다.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역사 왜곡,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민과 함께 독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200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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