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과 관련없는 타르색소…불법사용 끊이지 않는 이유는?
타르색소, 합성착색료로 석탄 콜타르에서 추출해 만들어
영유아 조제식·김치 등 신선도 속일 수 있는 식품에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7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2.07.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A업체가 판매한 절임식품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를 명령했다. 또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B사도 빙과(수박샤베트)에서 아조루빈, 타르색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다.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만든다. 주로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과자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타르색소를 사용한다고 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식품의 색이 식용에 영향을 미치고,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일부 영업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품에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공전을 보면 사용이 가능한 타르색소는 9종 16품목이다.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식품의 신선도를 속일 수 있는 단무지, 김치, 면류,천연 식품 등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용타르색소가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용색소황색제4호(착색료)'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 타르색소 섭취량은 안전할까. 식약처가 과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한 바 있다.
조사 방법은 착색료가 사용될 수 있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등 41개 식품유형 1454개 제품을 중심으로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거 검사한 1454개 제품에서 착색료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량(최소 불검출~최대 288㎎/㎏)을 근거로 실시한 위해 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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