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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기간에 약물 운전' 그룹 3세, 불구속 송치

등록 2024.12.02 22:58:45수정 2024.12.02 2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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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그룹 3세 김모씨가 또다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2024.1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그룹 3세 김모씨가 또다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2024.1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그룹 3세 김모씨가 또다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명 농기계 업체 전무를 맡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7월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지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 불응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국에 체류하며 액상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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