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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부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등록 2018.04.22 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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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뒤 양망시간과 위치, 어획량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중국 선적 59t급 유망어선 A호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04.22. (사진 = 목포해경 제공) phooto@newsis.com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뒤 양망시간과 위치, 어획량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중국 선적 59t급 유망어선 A호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04.22. (사진 = 목포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적 59t급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21일 낮 12시10분께부터 오후 4시 사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53.4㎞(어업협정선 내측 50.3㎞) 해상에서 삼치 등 잡어 650㎏을 잡고도 해경의 검문·검색 시까지 양망시간과 위치, 어획량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나포된 A호는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목포해경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17척을 나포해 담보금 7억9000만 원을 징수했다.
 
 한편 '한·중 어업 협정에 따른 조업 조건 및 입어 절차'상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을 마친 시점으로터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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