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 하원의원 공동, 주한미군 감축 금지법안 제출
"한미동맹 지지법", 올해 중 2만2000명 이하 감축 금지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 보장해야 가능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늦춰졌던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륙작전 쌍룡훈련이 실시된 2일 오전 경기 평택 미8군사령부에 아파치(AH-64)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2018.04.02. ppljs@newsis.com
의원들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미동맹 지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한국이 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 분쟁을 예방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회에 공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장관과 합참의장은 공동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음"을 의회에 보장해야 한다.
"책임있는 시리아 철군 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은 국방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철군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국(DNI)이 의회가 제기하는 15가지 질문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에는 ISIS의 현재 세력 강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철군에 따른 ISIS 작전 수행에 따르는 위험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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