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6번째 소환도 불응…MB "22일에 꼭 불러달라"(종합2보)
뇌물 혐의 증인…6차례 불출석
"재판 종결 전까지는 기회 있어"
MB 측, 오는 22일로 기일 요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07.26. [email protected]
김 전 기획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핵심 증인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지난 1월23일부터 5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결국 증인이 소환됐다는 걸 알면서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됐다"며 "구인장도 집행이 안 돼 다음 기일을 잡는게 의미 없기 때문에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사실이 확보되면 재판 종결 전까지 증인신문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이 김 전 기획관의 행방을 직접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경남 거제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김 전 기획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1심 판결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도 김 전 기획관인데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 진술이나 간접증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검찰 입장에서는 강력한 직접 증거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탄핵시켜야 하는 증거다. 여러 부분에서 모순과 불일치를 보여 확인해야만 한다"면서 '이대로 차회 기일 지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끝까지 버티면 영장도 무시해도 된다'는 그릇된 관행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측은 "갑작스럽게 차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럽다"며 "김 전 기획관은 핵심 중의 핵심 증인이다. 차회 기일이 지정돼야만 김 전 기획관이 압박감을 느껴 출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이다.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 결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는 사실상 마지막 증인인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향후 쟁점별 변론과 최후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이날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1심과 2심 공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뇌물을 금원에 한정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에이킨검프가 주식회사 다스를 위해서 제공한 법률서비스도 뇌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검찰 측에서 검토해주고 변호인 측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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