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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탄도미사일 발사, 9·19군사합의 위반 여지 있어"(종합)

등록 2019.07.30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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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긴장완화에 도움 되지 않아" 우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한미 공감, 남북 협의 원활하지 않아"

北, 감귤 '전리품' 선전 보도에 "일부 언론 보도 정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로 묻자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으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심 의원이 스텔스기 도입과 한미 군사훈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런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추정) 미사일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위반이 아니라,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1조 1항의 무력증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이밖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매체의 대남 비난 논평 등을 내며 거리를 두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자 "여러 가지 선전 차원의 발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는 공감대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이고, 현안들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통해 북한이 지난해 정부가 보낸 감귤 200t을 '전리품'으로 선전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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