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 파업 참여 제한…"외출시 불이익"
"근무지 이탈시 인사상 불이익"
단체메시지 발송 '논란'
대전협 "불이익 주는 병원 공개예정"
서울대병원은 13일 교육인재개발실 교육수련팀 명의로 "병원에서는 14일 단체 행동을 위한 인턴 선생님들의 집단 연차 사용 및 외출 등을 불허한다"며 "만약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시에는 근무평가를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또다른 국립대병원장도 소속 의료진에게 "모든 의료진은 외래진료, 병실업무, 수술장 및 당직 업무 등 14일 정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단체행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개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위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공지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 및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안내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14일로 예정된 의협 총파업에는 지난 7일 집단행동의 첫 문을 열었던 전국의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해 이른바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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