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영장 발부, 적법절차 따른 것…존중해야"
천대엽 행정처장, 법사위 현안질의 참석
"절차 통해 다투는 게 법치주의 핵심"
"형소법 적용 제외, 주류 견해 따른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025.01.07. [email protected]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기타 앞으로 체포적부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체포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제외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형사소송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이 어떻게 형소법 특정 조항을 마음대로 일부 배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며 "그러니까 법 위에 선 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형소법 110조 제외는 확인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확인적이라면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