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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 위해 설립돼" [뉴시스Pic]

등록 2025.01.07 15:48:25수정 2025.01.07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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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여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고 있는데 헌재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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