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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중앙선 침범' 견인차 사망사고…가드레일 탓?

등록 2021.05.29 12:00:00수정 2021.05.29 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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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추월 위해 중앙선 넘었다가 사고

"가드레일 충격흡수 미비" 지자체에 소송

법원 "도로 설치·관리 하자 아냐" 원고패

[법대로]'중앙선 침범' 견인차 사망사고…가드레일 탓?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견인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여파로 피해차량이 충격흡수시설이 없는 가드레일로 밀려나 사고가 확대됐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손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법원은 지자체에 손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11일 오전 1시13분께 울산 북구에 있는 교차로를 레커특수차로 운전하던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은 가드레일 방향으로 밀려나 조수석 부분이 가드레일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조수석 동승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가해 차량에 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지난해 2월 망인의 유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이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연결로 출구 분기점'이고 가드레일은 '강성 방호울타리'였다"며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연결로 출구 분기점 등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큰 곳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한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울산시 북구를 상대로 유족에게 지급한 공제금 중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울산시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사고 당시 날씨나 도로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였다"며 "가드레일은 강성 방호울타리가 아니라 연성 방호울티리로 보이고 사고 지점을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는 가해 차량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선행 차량을 2대나 추월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했다"며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려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가드레일 단부 처리에 하자가 있다거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도로 설치·관리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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