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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서운 이웃…"시끄럽다" 따졌다고 소주병 폭행

등록 2021.05.2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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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받고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쳐

이후에도 피해자 얼굴 주먹으로 수회 때려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 추가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한 옆집 이웃에게 찾아가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조용히 좀 하자"고 항의하러 왔던 옆집 이웃 B씨를 찾아가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A씨는 경찰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현재 A씨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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