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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냐"…수사팀 '불문·무혐의'(종합2보)

등록 2021.07.15 16:03:38수정 2021.07.19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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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징계엔 "대검이 적절 조치, 동의"

"권력수사 입막음?…공식 대응범위 늘어"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여간 진행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한명숙 구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5일 취재진에게 "일부 언론에서 '한명숙 구하기'라고 지적했는데 (합동감찰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으로 무엇을 밝혔나"라고 되물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고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사실상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당시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고 본인이 지목한 한 전 총리 수사팀과 관련,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나봤고 필요한 경우 (조사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며 "대검에선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최근 감찰위를 열고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에 대해 무혐의와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다.

한명숙 수사팀의 징계 시효는 기타 비위에 해당해 3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0~2011년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시효는 2013~2014년에 끝난 셈이다. 대검 감찰위는 이를 감안해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에서 당시 수사팀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진 것 자체가 '징계를 위한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는 그간 박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이번 합동감찰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했던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듬은 것을 두고 '권력수사 입막음'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오히려 공보관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 사건과 정권 사건 간 차별을 두지 않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추가 조치 등을 묻자 "과거 일부 수사, 소위 특수수사에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걸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미래 우리 검찰의 모습과 관련된 희망을 찾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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