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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9개 업종, 손해배상 시행…언론은 양심 가져야"

등록 2021.08.31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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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특권의식 내려놔야…왜 언론만 치외법권?"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팩트 허위일 때만 적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 "언론도 특권의식 내려놓고 제발 양심 좀 갖고 살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려 공익신고자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을 예로 들면서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이들 업종보다 작나?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언론에 의한 피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0번째로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나. 가짜뉴스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버려야 하나. 언론기업의 탐욕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해야 하나. 언론기업은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예외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며 "논평기사, 주의주장, 사설 등의 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들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면 쓸 기사가 없나. 그렇게 진실된 기사를 쓸 자신이 없나"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21세기 대명천지에 '도둑질하면 처벌한다'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겠나. 동네에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집단 항의 시위 한다면 동의하겠나"며 "'가짜뉴스, 허위기사는 처벌한다'에 소리 높여 반대하는 언론들 이해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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