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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한 달'…공수처, '기동대 지원' 받아 윤 체포하나

등록 2025.01.03 06:22:00수정 2025.01.03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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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4일차…오늘 1차 집행 전망

尹 측 "경호처가 경찰 현행범 체포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해산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2025.01.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해산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맞는 3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 수사에 집중해 왔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된다.

'내란 수괴 혐의(1호)'가 적용된 윤 대통령을 제외한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기소되거나 송치된 만큼, 남은 것은 최윗선인 윤 대통령의 진술인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장 집행기한은 오는 6일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당초 영장 발부 사흘째인 전날 집행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가 몰리며 집행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까지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체포 촉구 긴급행동의 집회 주최측이 무대 설치 중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5.01.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체포 촉구 긴급행동의 집회 주최측이 무대 설치 중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면 경호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경찰을 저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 사실상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각각 4000여명, 6000여명씩 모여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관저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고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관저 밖 상황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경호처 비협조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다면 2차나 3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체포영장 기한 절반이 지난 만큼, 1차 체포 시도가 이날 중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의 소환에 응해달라"고 밝혀 야간 집행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영장 집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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