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윤 영장 발부판사 탄핵 검토에 "정족수 못 채울 것"(종합)
"반국가범죄 선동 윤석열과 다르지 않아"
"근거 없는 여론전…여 법사위원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체포·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국가범죄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3회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며 "윤석열을 찾는 행위를 하기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고 이는 체포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내란을 일으켜 반국가범죄를 일으킨 정부와 이를 비호하고 있는 여당이 '윤석열 내란 옹호 성명서'를 낼 수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의 의석수가 108석인 것을 고려해 "판사 탄핵을 추진할 실력도 (없고)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이 영장 집행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흔들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판을 흔들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반발했다.
이소영 의원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적용'이 기재된 것을 두고 "군사상 또는 공무상 기밀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경호처가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영장 기재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추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주장할 문제"라며 "체포영장에 대해 사전적으로 피의자 측이 영장 기재내용을 두고 다투는 게 아니다. 그런 절차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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